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1131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 누범기간 중에 무전취식에 의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원심에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