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294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지 ‘추가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맨 끝 부분에 별지 ‘추가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전과 및 상습성]’의 바로 윗부분에 별지 ‘추가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증거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상습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