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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3159
준강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이후인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2014. 7. 25.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기에,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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