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7,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외 7필지 16,100.74㎡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① 2006. 1. 6. 사업시행인가를, ② 2012. 4. 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③ 2015. 12.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마감일인 2012. 7. 19.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2012. 7. 20.자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7,4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47조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하고,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가 분양신청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