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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과 배우자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897 | 양도 | 2014-05-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897 (2014.05.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 거주현황,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 및 이혼 및 재결합 혼인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배우자(다른 주택 다수 보유)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과 2008.1.11. 법률상 협의이혼을 한 후 2008.9.8. OOO 5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게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1.11. 김OOO과 이혼후에도 김OOO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를 이혼일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지속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5.10.1. OOO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9.25. 김OOO과 혼인하여 쟁점주택을 2003.5.21. 취득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다 청구인이 OOO OOO으로 발령을 받아 2005.2.28. 세대전원이 OOO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OOO이 고향인 김OOO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OOO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이 발병하여 잦은 부부싸움 끝에 청구인은 김OOO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10월 OOO에 합의이혼의사 확인신청(사건번호 2007호9432)을 하여 2008.1.10. 확인서를 발급받고 2008.1.11. OOO에 이혼 신고함으로써 법률상 및 사실상 혼인 관계를 종료하였다.

(2) 이혼 후 김OOO은 생계대책을 위하여 2008년 5월과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 OOO으로 부산의 소규모 아파트를 OOO에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OOO과 세무서에 등록하였고, OOO집의 임차보증금반환 문제로 주소이전을 하지 못한 채 계속 거주하던 OOO에 자녀 2인과 함께 주소지를 두었으나 실제로는 김OOO은 OOO 친정에 거주하면서 자녀양육을 위해 부산에 자주 왕래하였다.

(3) 청구인은 이혼의 사유가 부부생활 및 가정생활에는 문제가 전혀없어 부부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사유가 아니고 가족이 OOO로 이사만 가면 해결될 문제였기에 2008.1.17.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OOO 처가로 이전하고 본사출장이나 직장을 알아보는 등 OOO에 자주 올라와 처가에서 숙식을 하면서 장모 및 처와 재결합문제에 대하여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의 실제거주지는 OOO이므로 OOO에 거주한 김OOO과 생계를 같이 한 것은 아니다.

(4) 처분청은 김OOO의 우울증 소견서가 양도일 이후 OOO지역 의원이라는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과 현금 영수증 발급이 낮 시간대에 발행된 점 등의 이유로 김OOO이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고 김OOO과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은 2004년 부친사망과 같은 해 둘째 출산, 지방거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극심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OOO으로 이사는 하였지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OOO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어린 두 딸 양육에 지쳐 우울증으로 병원치료까지 받게되어 OOO에서 계속 진료하였으나 OOO의 폐업으로 이혼 후 진료기록을 제출한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에 있어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 OOO에서 OOO에 내려와 아이들을 돌보며 청구인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누구나 청구인의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것이며, 김OOO이 일부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인출을 OOO에서 한 것은 자녀 양육을 위해 OOO에 자주 왕래하면서 각종 생활비용을 사용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정황증거만으로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OOO 공익사업진행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 살고있어 청구인의 법률상 이혼 확정일인 2008.1.11. 이전까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공익사업목적으로 국가 등에게 수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고, 이혼 후 세대가 분리되어 1세대 1주택이 되면 비과세 된다는 사실도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으며 특히, 두 딸이 장성하여 결혼이나 사회생활에 부모의 이혼사실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위장이혼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과 김OOO은 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이혼한 상태에서 2008.9.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혼을 위장이혼으로 판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이혼사유 등을 보면 부부생활 및 가정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OOO이 고향인 김OOO이 OOO에서 생활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잦은 부부싸움 끝에 법률상 및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말부부생활 등 이혼을 피하고 얼마든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적·사회적 각종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자녀의 충격을 고려해 이혼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하였다면서도 자녀 양육권을 갖기로 한 김OOO이 어린 자녀들을 떠나 OOO에 거주하였고, 출장도 잦은 청구인이 5세, 12세의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였다함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우리의 사회통념상 이혼이라 하면 최소한 부부간 동거생활을 종료하고 경제생활 단위를 달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의 동거여부,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에 아무런 변경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청구인은 김OOO의 OOO거주를 입증할만한 OOO의 병원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이용 내역 등의 증빙제출이 없으며, 김OOO의 임대소득OOO은 부동산 취득대금의 금융기관 예치의 경우보다 낮은 수익률로 생계대책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김OOO은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급여로 경제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부간 이혼을 할 만큼 거주하기 싫은 OOO에 이혼 직후 생계수단으로 임대주택구입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김OOO의 임대주택 취득시점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으로 취득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협의매수일(2008.9.17.)은 법률상 이혼 확정일(2008.1.11.) 이후여서 쟁점주택이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소재지 일대가 공원조성 사업부지로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처음 발표된 것은 2007.12.7.자 한국경제 인터넷신문 등으로, 통상적으로 공익사업 시행여부는 언론 및 공고되기 오래전부터 이러한 정보가 부동산 시장에 유통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변동을 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용예정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이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 후 불과 4개월이 채 경과 되기전인 2009.1.2. 재결합 혼인을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통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가족 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가족 사항

(2) 양도일(2008.9.8.) 현재 청구인과 김OOO의 소유주택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소유주택 현황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3.5.21. 취득하고 2005.2.28. OOO으로 이사한 후 2008.9.8. 양도하여「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3호에 의한 ‘근무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 요건을 충족한 사실과 김OOO은 주택 8호를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2008.1.11. 이혼신고서에는 청구인과 김OOO이 협의이혼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의 확인서(2007호943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김OOO의 재산분할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분할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OOO을 각각 보유한다.

2) 친권자지정 및 행사는 김OOO으로 협의하였으며, 청구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금액기재는 없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혼신고서상 청구인과 김OOO의 주소지는 OOO로 기재되있으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7. OOO에 전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인 지방 거주 부적응에 따른 우울증에 대한 근거로 OOO의 소견서(2010.9.1., 2011.8.5., 2013.2.27.에 내원한 자로 당시 스트레스가 심해 그로인한 우울증상과 두통, 소화불량, 오심, 구역, 무력감 등이 나타나 본원에서 상담후 OOO에 내려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한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김OOO의 실제 거주지가 서울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김OOO의 OOO거주를 위하여 청구인의 장모 김OOO와 계약한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임차한 아파트는 방3개 구조의 면적 59.86㎡(24평형)의 아파트로서, 청구인이 전입신고 당시 장모 OOO이 전입되어 있으나, OOO는 의료보험을 적용받기위해 주소만 있는 상태였고 OOO은 OOO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실지로는 OOO 두 명만 거주하고 있어 김OOO이 거주할 공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장모 김OOO는 청구인과 김OOO의 협의이혼 경위에 대하여 김OOO이 단지 지방에 적응하기 어려워 이혼한다고 하여 만류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를 본인의 집으로 하여 청구인이 OOO에 올라올 때마다 생활하도록 전세계약을 하고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김OOO은 이혼후 처음에는 OOO에서 거주하다 자녀양육 때문에 자주 OOO에 내려가 어려운 점이 많았고 청구인이 OOO로 직장을 이전하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후 재결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김OOO이 생계대책으로 OOO 등 7개 주택의 임대사업을 영위한 증빙으로 2008.5.22. 최초 등록한 OOO이 발행한 임대사업자등록증과 2008.5.23. OOO에게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김OOO의 임대주택 매입대금 일부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임대주택의 전 소유자들에게 계좌이체에 의해 지급된 점과 김OOO이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에 불과하여 임대주택은 김OOO의 생계대책보다는 부동산가격상승을 기대한 목적의 소유로 보인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체한 금액은 김OOO과의 금전거래로서 김OOO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한 것일 뿐 이 계좌의 주인이 임대주택 전 소유자인지는 알지 못했고, 생계대책 여부도 김OOO이 결정한 일로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2008.1.1.부터 2009.5.1. 기간동안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에 의하면 총 400건이며 발행처의 대부분은 부산광역시 OOO 좌동 소재의 마트, 약국, 병원, 식당, 편의점 등으로 낮시간대에 발행되었다.

(아)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에 의하면 김OOO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한 사실과 보험료공제를 위하여 계약자 김OOO, 주 피보험자 김OOO 주식회사의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자) 김OOO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혼기간중 계속하여 부산 OOO의 CD기에서 2008년에 140회의 현금 입·출금 및 60회의 온라인 거래를 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5)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함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나,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으며, 그 반대해석상 거주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OOO 2008.5.7. 선고 2007구합8295 판결, 같은 뜻임).

(6)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혼사유 등을 보면 부부생활 및 가정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OOO이 고향인 김OOO이 OOO에서 생활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잦은 부부싸움 끝에 법률상 및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의 사회통념상 이혼이라 하면 최소한 부부간 동거생활을 종료하고 경제생활 단위를 달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의 동거여부,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에 아무런 변경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김OOO의 OOO거주를 입증할만한 OOO의 병원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이용 내역 등의 증빙제출이 없으며, 김OOO은 신고된 임대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급여로 경제생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 후 불과 4개월이 채 경과 되기 전 재결합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이혼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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