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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8885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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