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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0 2017가단8981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8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및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E와 사이에, 원고가 2017. 6. 2.부터 같은 해

8. 9.까지 사이에 파주시 F동 일대에서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그 용역대금으로 103,844,4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지원(홍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2. D지역주택조합 및 피고와 사이에, 위 조합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한 미지급 용역대금 93,888,400원 중 22,572,000원을 같은 해

8. 22.에, 12,720,000원을 같은 해

8. 25.에, 13,864,000원을 같은 해

8. 31.에, 28,396,800원을 같은 해

9. 1.에, 16,335,600원을 같은 해

9. 10.에 각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위 조합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고, 위 조합과 피고로부터 그 취지가 기재된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93,888,4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채무는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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