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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6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 D, E의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횡령죄 등 동종범죄로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해 10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년 5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사기 부분 21명, 횡령 부분 4명)을 기망하여 동종유사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그 피해액이 약 8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해금액 중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피해회복 금원이 1억 4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C 등에 대한 추가 피해회복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미변제 금액이 6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들어 피해자 BI(피해액 4,700만 원 상당) 및 피해자 F(피해액 200만 원)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퇴행성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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