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40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 56호에서 “C” 라는 아동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5:00 경 위 장소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 메이저 리이그 베이스볼 프로 퍼티 이즈 이 코 오퍼 레이 티드’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 등록번호 제 0525190호, 제 0642902호 )를 인쇄한 가짜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의류 20점( 정품 추정금액 2,600,000원) 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정품 추정가격, 감정 의견서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