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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8 2020고단1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7:3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앞서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통원확인서 각 수사보고(CCTV 분석, 피의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영상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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