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오빠가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 현금을 모두 내가 상속받게 되니 나를 믿고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오빠는 현금 1억 6,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위 금액을 상속받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피해자 등에게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C 명의 D조합계좌(E) 공소장에는 “F 명의 농협 계좌(G)”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D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