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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1:2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 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시티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 하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은 음주 운전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하여 위 호텔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와 그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4 경부터 11:56 경까지 위 롯데 시티 호텔 앞 도로에서 위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 던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각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송부 등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2 회), 2011년, 2013년 각 음주 운전 죄 또는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며, 직전 음주 운전 죄는 2013년에 범한 것임에도, 습관적인 음주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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