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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256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11. 7. 21.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증서 2011년 제795호로 액면 20,000,000원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본108호로 서울 마포구 D, 102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압류집행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유체동산 매수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 대한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2.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본283호로 당시 C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E 2층에서 압류한 유체동산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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