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52,71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10. 18. 사업시행인가를, 2014. 11. 1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1.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2016. 1.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지하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분의,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부분의 각 임차인으로 현재까지 각 인도대상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을 비롯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 개시일(2016. 12. 16.) 이전인 2016. 12. 15. 피고 B에 대한 수용보상금 575,138,560원을 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금제7042호)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6항 본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