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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16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피고...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2. 4.까지의 원리금 합계 30,591,7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산정 다음 날인 2016. 2.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주식회사 A: 2016. 3. 3., 피고 B: 2016. 3. 1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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