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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1566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8.부터 2016. 6.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0,591,780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6.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1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C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C는 법인이 아니라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장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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