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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63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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