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7 2015고단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치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비밀리에 관리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비호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치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비밀리에 관리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비호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