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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18 2015고단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과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 11: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청주시 E에 있는 돼지농장 앞 인삼밭의 인삼을 피해자 F에게 7,1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로부터 2013. 1. 14. 차용한 3,000만 원 및 당시까지의 이자 15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계약 이후 피해자로부터 잔금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삼은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이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단846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인삼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채권 3,150만 원을 인삼 대금으로 대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5. 4. 1,000만 원을, 같은 달

7. 2,000만 원을, 같은 달 13.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은 2013. 1. 11. J이 가압류권자 G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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