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06,55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벽돌 도매업을 하는 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신축 공사를 하던 파주시 E 일대 주택 6동 공사현장에 2011. 8. 10.부터 2011. 10. 5.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벽돌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날짜 내역 수량/단가 금액 2011. 8. 10. 수퍼고벽 2호 25,800/480 12,384,000원 부가세 별도 2011. 8. 10. 수퍼고벽 1호 600/480 288,000원 부가세 별도 2011. 8. 20. 수퍼고벽 2호 13,416/480 6,439,680원 부가세 별도 2011. 8. 29. 수퍼고벽 2호 13,416/480 6,439,680원 부가세 별도 2011. 8. 29. 소계 28,105,496원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발행 2011. 9. 2. 수퍼고벽 2호 13,416/480 6,439,680원 부가세 별도 2011. 9. 15. 수퍼고벽 2호 13,816/480 6,631,680원 부가세 별도 2011. 9. 20. 수퍼고벽 2호 13,416/480 6,439,680원 부가세 별도 2011. 9. 26. 수퍼고벽 2호 13,416/480 6,439,680원 부가세 별도 2011. 9. 26. 소계 28,545,792원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발행 2011. 10. 5. 수퍼고벽 2호 9,288/480 4,458,240원 부가세 별도 2011. 10. 5. 4,904,064원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발행
다. 원고는 피고의 파주시 F 택지개발지구 상가주택 공사현장에 2012. 5. 10 및 2012. 5. 15. 피고에게 샤갈골드 또는 샤갈다크브라운이라는 품목의 벽돌을 장당 490원 피고는 위 벽돌의 단가가 처음엔 490원이라고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480원 또는 450원이라고 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나 원고는 지급명령 신청시부터 일관된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 점,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당시 공급된 벽돌의 단가가 490원을 인정할 수 있다.
의 단가에 총 14,700장을 공급하였고, 720장이 반품되었다. 라.
피고는 위 벽돌 대금으로 2011. 9. 9. 15,000,000원, 2011. 10. 29. 20,000,000원,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