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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82795
조합원명의변경절차 등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C 생활안정지원용지 104-02-0302에 관하여 2016. 10. 22.자 분양권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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