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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2 2015가합1009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7. 14.자 2011차2471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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