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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24772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C 단독주택용지(이주자택지) D에 관하여 2007. 3. 9.자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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