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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07 2017가합10236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아버지이다.

원고는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장남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2. 1. 2009년 말경부터 계속된 C 등의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고 C와 D을 분리하여 원고는 D을, 피고는 C를 각자 경영하기로 하면서 주식 매각 및 경영권 이전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에는 “D과 C의 채권ㆍ채무 관계는 양사 실무팀이 합의를 통하여 정산함”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토대로 같은 날 원고에게 “2012. 2. 1.자 합의서에 기초하여 통장 예금 상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40억 원을 지급하되, 25억 원은 E의 C 지분과 피고의 D 지분 Swap이 일어나는 시점에 지급하고, 나머지 15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은 법인 간 채권ㆍ채무 문제가 정리되는 시점에 지급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영권 이전과 관련한 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D은 2016. 2. 19.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0062호로 D과 C 사이에 2012. 12. 5.경 C의 D 기계장치 등 각종 자산 무단 사용에 따른 이익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C가 그 정산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571,362,252원 상당의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7. 3. 7.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합의금 40억 원 중 25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11. 이 법원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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