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19나204068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4.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점포 및 사무실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및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출자,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집행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이다.

나. 한국산업은행 등은 2017. 9. 29.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C 주식 16,508,051주를 매각하고자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를 조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고자 투자자(Limited Partner)를 모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7. 12. 7. 피고에게 ㈜C의 주식 양수도(이하 ‘본건 거래’라 한다)를 위한 위 공개경쟁입찰에서 피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경우 ‘별첨 합의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투자조건으로 원고가 위 사모펀드에 출자자(출자금액 400억 원 내외)로 참여할 것임을 확약하는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별첨 합의사항을 포함한 위 투자확약을 ‘이 사건 투자확약’이라 한다). 라.

위 투자확약서에 첨부된 합의사항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합의사항 2) 인수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시 PEF의 각 투자자는 이사회 총원을 각 투자자의 출자비율로 분배한 비율에 따른 수대로 1명 또는 수명의 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보유하며, 위 이사회는 각 투자자가 위 권한에 의하여 지정하는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5) 피고는 본건 거래에 있어 원고가 주식회사 C 및 F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것을 보장한다.

3. 기타 1) 상기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원고는 본건 거래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3) 본건 거래와 관련한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