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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4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20:10경 서울 강남구 D 1903호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F와 입사보증금 반환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경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F)

1. 상해진단서(F)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행위는 피해자의 무자비한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멱살을 잡고 당기거나 밀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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