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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누5327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 지위 1) 원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가온전선 주식회사,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대원전선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이들을 ‘원고 등 6개사’라 한다

)는 전선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사업자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 수 2015년 2014년 2013년 대한전선 1,360,382 △57,211 △257,802 △706,654 757 넥상스코리아 282,227 △4,969 △3,456 △1,871 194 가온전선 716,431 1,517 520 10,837 442 원고 118,228 △4,330 △4,966 △19,005 138 엘에스전선 2,975,829 49,923 5,618 23,549 2,155 대원전선 431,517 1,671 306 1,900 207 2) 원고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에스케이건설 발주 전력용 케이블 구매입찰(이 사건 입찰) 1) 에스케이건설은 2013. 3. 6.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발주하고 에스케이건설이 수행하는 국내 플랜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력용 케이블과 계장용 케이블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을 진행하였다. 에스케이 건설은 이 사건 입찰에 기존에 거래하여 오던 대한전선, 가온전선, 엘에스전선 외에 넥상스코리아, 원고, 대원전선을 추가로 입찰참여자로 등록시켜 6개사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2) 에스케이건설은 전력용 케이블과 계장용 케이블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전력용 케이블과 계장용 케이블의 연간 필요물량에 대한 연간단가금액 입찰을 실시하여 각각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 과정에서 가격, 품질, 납기능력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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