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1 2016고정1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5. 1. 4. 경까지 구미시 B 소재 상가 건물 화장실 보수공사현장 등 3개의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