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항 및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5, 갑 제13 내지 15,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3, 4, 갑 제21호증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O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0. 10. 10.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들과 인접한 Q 전 238㎡, S 전 452㎡, R 전 963㎡를 매수하고 2000. 11. 1.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위 토지들은 피고 소유의 분할 전 E 전 688㎡를 통하지 않고는 진입이 불가능한 맹지였고, 이에 K은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를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원고와 원고의 동업자인 P는 이곳에 도로 포장공사를 하였다.
③ 당시 K은 앞서 살핀 R 토지 바로 북쪽에 접해 있는 T 전 455㎡(2002. 8. 28.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또한 국유지였던 U 토지 이외에는 통행로가 없었고, 이에 원고는 2002. 2. 7. K, V와 사이에 위 U 토지를 누가 취득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④ 한편 P는 2003. 1. 15. G으로부터 분할 전 I 임야 2,941㎡의 동쪽에 위치하였던 W 임야 1,619㎡를 매매대금 8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당일, 잔금 600만 원은 2003. 2. 6. 지급)에 매수하고, 2003. 2. 6.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⑤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원고가 K에게 2003. 12. 30. 1,000만 원, 2004. 2. 16. 2,500만 원을, P가 K에게 2004. 2. 16.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