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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나3311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23,330원 및 그 중 1,700,608원에 대하여 2017. 1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2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아 래 대출번호 : D 대출금액 : 200만 원 상환방법 : 원리균등상환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75,247원, 결제일 매월 25일) 금리 : 연 20.9% (연체이자율 연 27.9%)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C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C은 2017. 12.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양도기준일 2017. 11. 30. 당시 이 사건 대출 원금 1,700,608원 연체이자 222,722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C, E단체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7. 11. 30. 당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총 1,923,330원(= 이 사건 대출 원금 1,700,608원 연체이자 222,722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 원금 1,700,608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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