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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나3706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28,022원 및 그 중 2,254,86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1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로부터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D 계좌(E)로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아 래 대출번호 : F 상품명 : C 신용대출 대출금액 : 400만 원 상환방법 : 거치상환방식 (거치기간 3개월, 대출기간 27개월) 금리 : 연 25.9% (연체이자율 연 27.4%)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C에게 2018. 1. 15.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C은 2018. 3.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양도기준일 2018. 2. 28. 당시 채무원금 2,254,862원, 연체이자 373,160원)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 당심 법원의 C,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도기준일 2018. 2. 28. 당시 이 사건 대출원리금 2,628,022원(= 원금 2,254,862원 연체이자 373,160원) 및 그 중 원금 2,254,862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인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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