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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0186
면책확인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3. 26. 선고 2013가소4588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만 한다

)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소4588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3. 26. “원고는 하나캐피탈에게 26,955,130원 및 그 중 11,936,540원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4. 15.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6. 18.경 하나캐피탈로부터 위 판결상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경남 창녕군 C 전 221㎡, D 전 526㎡)에 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 2016. 4. 1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5771, 2013하면577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3. 3.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파산선고 및 면책절차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566조 본문). 2)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니,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그 채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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