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가단4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6.부터 2018. 9.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6.부터 2018. 9. 1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