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50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59706 운송료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59706 운송료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