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9. 00:2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미래산업 주차장부터 B아파트 302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양산시 B아파트 302동 앞에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8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번째 음주운전, 종합보험가입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