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205,65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74』 피고인은 2014. 1. 경 성명 불상자들( 일명 ‘D’, ‘E’, ‘F’ 등) 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법인을 만든 후 위 성명 불상자들이 위 법인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통장 등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들은 피고인 명의로 농산물 도 소매업체인 ㈜G 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건물 2 층을 임차 하여 위 회사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추가로 일할 직원들을 고용하였다.
이후 위 성명 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4. 2. 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등을 이용하여 농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G에 물품을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여 거래처를 모집하고, 피고 인은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사장실로 출근하여 거래처 대표 또는 직원이 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면 ㈜G 가 안정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으니 믿고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는 등 마치 ㈜G 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2014. 6. 초순경을 소위 ‘ 디데이 (D-day)’ 로 정해 놓고 그때까지 거래처들 로부터 물품을 최대한 많이 공급 받고 그 대금 지급은 뒤로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긴 후 위 ‘ 디데이 (D-day) '에 모두 잠적 도주하기로 공모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들은 처음부터 거래처들 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4. 3. 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인 J에게 ‘ 한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