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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70900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11. 27. 보험회사인 원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기간만료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으로 자동갱신 되었다.

순번 사고개요 진단명 병원 입원일 입원일수 지급보험금 (단위: 원) 1 내리막길에서 옹벽에 부딪힘(차량 단독충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B 의원 2010. 5. 6. 54 3,780,000 2 넘어져서 다리 접질리고 허리 책상에 부딪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전립샘의 증식 C병원 2010. 8. 6. 132 4,620,000 3 도로이탈 단독사고 요추염좌, 경추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B 의원 2011. 5. 21. 4 280,000 4 도로이탈 단독사고 뇌진탕, 정흉부 및 우측하지 좌상, 경추부 요추부 및 우측견관절 염좌 D의원 2011. 5. 24. 32 2,170,000 5 차량단독/충돌 우전완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슬관절부 염좌 D의원 2012. 2. 12. 29 2,030,000 합계 251 12,880,000 피고는 2010. 5. 6.부터 2010. 6. 28.까지 B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5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13.까지 총 25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2,8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1999. 7. 10.부터 2010. 6. 9.까지 여러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중도해지 등을 제외하고 나면 현재 유지 중인 계약은 3건이다), 1998. 9. 10.부터 2013. 2. 27.까지 위 각 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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