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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4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23:0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소재 예전교회 앞까지 약 500m를 B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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