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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30 2019가단94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98,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2019. 3.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6. 12. 10. 피고로부터 강원도 삼척시 C아파트 D호를 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18. 12. 1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19. 2. 25.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증금 5,500만 원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25만 원, 원고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 371,530원, 임대차기간 중인 2018. 4. 21. 보일러 수리에 든 비용 77,000원 합계 55,698,53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일 다음 날인 2019. 2. 26.부터 이 사건 2019.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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