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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9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4. 03:45 경 창원시 의 창구 B, 3 층 'C‘ 노래방 6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파에 소변을 봄으로써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소파를 천 교환 비용 등 36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04:06 경 위 ‘C’ 노래방에서, 모욕죄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 씨 발 놈들 아, 안 놔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무릎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촬영사진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해당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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