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50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별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6. 3.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