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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08 2018가합401997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7. 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 C, D, E 등 3명의 자녀를 두며 법률상 부부로 지내 왔다.

나. 피고는 2007. 5. 17. 원고를 상대로 수원 가정법원 성남지원 2007 드단 4660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4.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원고는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재산 분할 금 및 양육비를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계속된 수원 가정법원 2009 르 872호 사건에서 2009. 10. 28. 제 1 심 판결 중 재산 분할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5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종전 이혼소송’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인 2009. 11. 18.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종전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09. 12.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수원 가정법원 2009 르 872호 사건의 판결에 따라 2009. 12. 3. 재산 분할 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다.

2. 피고는 2009. 12. 31.까지 현 거주지인 원고 소유의 성남 시 분당구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무상으로 거주하며, 2010. 1. 1.부터 2010. 2. 28. 까지는 매월 100만 원의 차임으로 거주할 수 있다.

3. 피고는 2010. 2. 28.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현 거주지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만약 피고가 위 일자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하는 사채에 대한 월 75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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