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급받은 자가 파산산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는 가능함
요지
공급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파산 시점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 파산을 전・후 하여 공급자가 실제 변제받은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파산 시점에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관련법령
舊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사건
2017구합853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1.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폴리카보네이트'를 대만에서 수입하여 2006년 11월경부터 ㈜BBB디지털(이하 'BBB'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BBB는 2006. 12. 20.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06회합7).
나. 원고는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BBB에 폴리카보네이트를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가인 564,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09년 2월과 3월경 매입처인 ㈜CCC 외 5개 업체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BBB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BBB는 2012. 9. 14. 파산선고를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2하합33(2006회합7)]. 한편, BBB는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받은 ㈜CCC 외 5개 업체에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0. 서초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의 대손을 이유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3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서초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대손 대상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은 BBB가 2012. 9. 14. 파산하여 대손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3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2. 15. "원고는 2013년에 동일한 내역에 관하여 경정청구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이력이 있고,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매출채권은 2009년에 매입처에 기양도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6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6. 20. 서초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2013. 8. 8. 거부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음에도, 같은 사유를 들어 2016. 12. 19.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같은 경정청구를 반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국세기본법이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정하고 있음에도 그 불복기간을 경정청구기간으로 연장하는 것과 같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는 2013. 8. 8. 한 거부처분의 내용을 확인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나. 판단
갑 1, 2, 5, 6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는 2013. 8. 8. 거부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하 피고의 2017. 2. 15.자 경정청구 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할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뿐, 같은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제약은 없다.
2)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증액・감액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경정청구 역시 그 기간 동안은 경정청구를 남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3) 원고가 2013. 8. 8.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경정거부처분의 사유는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대손 대상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원고가 그로부터 약3년 6개월이 지나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합의해제각서'(갑 5호증)를 제시하면서 채권양도가 해제되어 이 사건 매출채권은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같은 사유로 경정청구를 반복함으로써 경정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년 2월과 3월경 매입처인 ㈜CCC 외 5개 업체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는데, BBB는 1년간 균등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CCC 등은 구두로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원고는 2010년 5월경부터 ㈜CCC 등에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BBB는 2012. 9. 14. 파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다.
나. 판단
1)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액 납부 후 파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처리되는 경우 공급가액을 회수하지 못한 공급자에게 공급받은 자의 몫인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공급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파산 시점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 파산을 전・후 하여 공급자가 실제 변제받은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파산 시점에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대손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3, 4, 5, 14호증, 을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은 BBB가 파산한 2012. 9. 14.경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을 2009년 2월과 3월경 매입처인 ㈜CCC 등에양도하였다. BBB는 2009년 7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12회에 걸쳐 양도된 채권을 분할 변제하려 하였으나, ㈜CCC 등에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고 2012. 9. 14.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BBB가 매입처인 ㈜CCC 등에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자, 2010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CCC 등에 매입채무를 일정 금액씩 변제하고 있다. 원고와 매입처인 ㈜CCC, ㈜EEE, FFF는 2016년 5월경 채권양도를 합의 해제하기로 하는 채권양도합의해제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매입처인 ㈜CCC 등에 매입채무의 변제나 그 담보를 위하여 이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무자인 BBB가 양수인인 ㈜CCC 등에 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파산 선고까지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채권양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CCC 등은 2010년 5월경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설령 원고와 ㈜CCC 등이 2010년 5월경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다가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공급받은 자의 파산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사업자라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원고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BBB는 2006. 12. 20.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BBB는 원고가 재화를 공급한 다음 해인 2009년경 공익채무가 누적되어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0년경 영업을 재개하려 하였으나 공장운영 경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2011년 7월경에는 전력공급이 끊기는 등의 사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다. BBB는 그 이후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2012년경에는 회사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다.
BBB는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약 6년이 지난 2012. 9.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 당시 매출이 없어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원고는 BBB로부터 파산 선고 전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매출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추후 납세자가 잔여재산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이후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게 될 경우 피고는 배당액 상당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BBB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 원고의 대손금액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광열
판사 이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