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1966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6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