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5720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