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2. 2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3. 10: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지하 2 층 202 호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여주며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6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안주와 유흥 종사자 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위 가라오케 지하 2 층 202 호실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갑자기 마이크를 뽑아 노래방 모니터에 던져 모니터에 금이 가게 하고, 마이크를 얼음 통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모니터, 마이크를 수리 및 교체비용 합계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29 세 )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여부 확인), 판결 문 3부, 개인별 수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