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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8 2019고단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망마로 20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를 여수시청 회전교차로 방향에서 부영3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교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7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망마로 20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본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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