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1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15. 17:00경 술에 취한 상태(측정거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망마로 23 여천등기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여수시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한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0경부터 17:30경까지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