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 경 피고인 부친인 E 명의의 건물( 서울 서초구 F)에 대하여 G,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액면 금 10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H과 G은 피고인이 H과 G에게 약정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E 명의의 건물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임의 경매가 진행되자 담보로 제공했던 근 저당권과 약속어음이 위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5. 경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 H, G 등이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2011. 10. 19.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이에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8. 경 서울 서초구 I,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G이 2010. 6. 16. 경 E 명의로 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 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