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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08 2017누21951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41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관련 사건 판결에 의하여 구 관리처분계획 결의는 무효인데, 구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임에도 구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기초 단계이자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 2014. 7. 16.자 분양신청 통지만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2)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개략적인 부담금의 범위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모호하게 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 포괄입법 금지의 원칙, 입법유보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이고,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감정평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입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입법유보원칙 위반, 정당보상원칙 위반, 토지등소유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개략적인 부담금을 누락하고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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